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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7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시고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직접 전기 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신청인
< 온라인 신청 전 공통 구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전년도 매출 증빙서류
3.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22년 12월 이전 개업자)
4.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5. 기타 증빙 서류(신청 유형 및 필요에 따라)
직접계약자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버튼 클릭하고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버튼 클릭하고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핵심 지원 대상은 1차 공고일(2024.02.15)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2024.02.15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에도 그중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 통지 후 최초로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지원금만큼 납부요금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지원 대상 통지 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신청서에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결과 조회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을 이미 신청하신 분은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결과 조회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시면 신청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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