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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슬생의 복지정보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청년백서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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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복지부 주관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1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최대 5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자산에 따라 1 유형, 2 유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혜택과 참여 대상자가 조금 다르니 참여신청 전 각 유형의 지원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유형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유형

    1. 요건심사형

    - 15~69세 취업희망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청년은 최대 37세)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024년 가구단위 중위 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단위 : 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1,337,067 2,228,445 2,674,134
    2인 가구 2,209,565 3,682,609 4,419,131
    3인 가구 2,828,794 4,714,657 5,657,588
    4인 가구 3,437,948 5,729,913 6,875,896
    5인 가구 4,017,441 6,695,735 8,034,882
    6인 가구 4,571,021 7,618,369 9,142,043
    7인 가구 5,108,996 8,514,994 10,217,993
    8인 가구 5,646,971 9,411,619 11,293,943

     

    2. 선발형

    -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

    -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청년은 최대 37세)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Ⅱ유형

    이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2 유형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 세대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2. 청년

    - 15~34세의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청년은 최대 37세)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공통지원 사항 (1,2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참여자와 심층상담을 통해 참여자가 겪고 있는 취업의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참여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혜택을 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최대 4명)이 추가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계산법은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명)입니다.

     

    ※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증명서 발급자)

     

    - 촉진수당 수령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제도 참여기간 동안 최대 6개월간 매달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1,2 유형 취업성공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근속기간에 따라 다름)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찾기 👈

     

    인터넷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 24(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고용24 구직신청 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및 지원신청 버튼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방법1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취업지원 신청'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방법2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방법3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신청 전 확인사항 2번 항목의 동영상 시청 후 '신청완료'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방법4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방법5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방법6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4. 페이지 하단 '취업지원 신청' 클릭 → 신청완료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방법7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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