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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을 매각했거나 폐차시킨 경우 차량 소유자가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자동 소멸되니 아까운 환급금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PC, 모바일, 전화, 거주지역 관할지자체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로 환급 신청을 하시는 경우 상단의 '자동차세 환급신청 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PC 환급 신청
1. 택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2. '환급' 탭 클릭 → '환급 신청' 탭에서 환급금 신청 클릭
3.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과 동일'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 → 납세자 정보 입력
4. 인적사항 작성 후 다음버튼 클릭 → 환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 환급신청 버튼 클릭 → 신청완료
모바일 환급 신청
모바일 환급은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위택스 앱이 없으신 분은 먼저 하단의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세요.
- 모바일 위택스 환급신청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1. 모바일 위택스 앱 접속 → 오른쪽 상단 1번 클릭 → 로그인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금융인증, 공동인증, 간편 인증 중 선택)
2. 오른쪽 상단 1번 클릭 → 스크롤 내리면 보이는 '환급' 메뉴 확인 → 환급금 신청 클릭
3. 신청자 및 납세자 정보 입력 → 신청자와 잡세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과 동일' 옆 체크박스 체크 → 4번 다음버튼 클릭
4. 환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 환급신청 버튼 클릭 → 신청완료
전화 환급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110번 콜센터 전화연결을 통해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계신 구청 세무과나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셔도 빠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신청 (구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환급신청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기 전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급 사유에 따른 서류 준비
- 자동차 판매, 폐차, 이사, 초과납부 등 환급신청 사유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환급신청서
- 환급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방문 신청 시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3. 자동차 매매 계약서
4. 폐차증명서(말소사실증명서) 또는 거래확인서
5.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6. 신분증
7. 자동차등록증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자동차세에 방문 신청하시면 제출서류 검토 후 환급금이 계좌이체 됩니다.
*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 환급금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앱) 접속
2.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금융인증, 공동인증, 간편 인증 중 선택)
3. "환급" 탭 → 환급금 신청 클릭 → 아래 이미지(파란 상자)의 신청 가능한 환급금 건수와 금액 확인
자동차세 환급 시 주의사항
✔ 환급 신청기한
- 자동차세 환급금은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5년이란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잊고 살다 보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환급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입
-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지연됩니다.
✔ 환급 구비서류 준비
- 환급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환급 절차가 지연되고,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세 환급금은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신 분은 신청기한을 확인하시고 잊기 전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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