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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26일 ~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 7천 원부터 최대 3만 5천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후동행카드 환급신청 대상, 신청방법과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시범사업기간(2.26 ~ 6.30) 동안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청년은 청년할인 혜택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를 삭제하거나 환불을 한 경우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아래 기후동행카드 환급 대상을 확인하시고 대상자에 속하신다면 신속히 신청해 혜택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기간
✔ 24.07.02 (화) 오전 10시 ~ 08.05 (월) 오후 4시
환급 대상
✔ 나이
만 19 ~ 39세 청년 (24년도 기준 1984.01.01 ~ 2005.12.31)
✔ 환급 요건
1. 24.02.26 ~ 06.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 시작하여 30일간 만기 사용한 기후동행카드
2. 24.06.27 ~ 07.01일 오전 4시 전에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여 사용개시일이 24.07.01 ~ 07.05 인 기후동행카드
3. 사용기간 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 및 등록이 완료된 기후동행카드
4. 사용기간 중 사용정지나 환불을 받지 않은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방법
환급신청은 모바일, 실물카드 모두 동일하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접속
2. 기후동행카드 탭 → "청년 할인 안내" 버튼 클릭
3.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사후 환급 신청" 메뉴 클릭
5. 본인인증 및 인적사항,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 입력
6. "신청하기" 버튼 클릭
환급 금액
✔ 환급 요건을 충족한 사용기간 1회당 7,000원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시범사업기간(2.26 ~ 6.30) 동안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고 30일을 만기한 횟수가 2회인 경우 7,000원 X 2회 = 14,000원이 환급됩니다.
환급액 지급일
환급액은 환급대상 및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8월 26일 ~ 8월 30일 사이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입금됩니다. 입금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 방법
기후동행카드는 환불 사유와 환불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환불 방법은 크게 정상카드, 고장카드, 분실 및 도난카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환불 방법과 환불방법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카드 환불 방법
정상카드 환불이란 카드 자체에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카드 환불 전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기후동행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환불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카드 등록 후 환불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1. 서울 지역 1호선(서울역 ~ 청량리역), 2 ~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역사 내 무인충전기 방문
2. 무인충전기에서 카드 인식 후 "환불(카드 사용정지)" 버튼 클릭
3.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환불 접수 진행
✔ 홈페이지 환불접수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기후동행카드환불 ▶ 정상/고장환불 신청 ▶정상카드환불 선택 ▶ 환불받을 계좌 정보 입력 ▶ 신청완료
✔ 환불금 입금 기간
- 현금 충전 : 접수 완료 후 5일 이내
- 카드 충전 : 접수 완료 후 5일 이내 결제한 카드사로 취소 요청 (은행영업일 기준 약 3 ~ 7일 소요)
< 유의 사항 >
1. 실물카드를 환불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인충전기에서 "사용정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실물카드 사용정지 후 다음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에 "환불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정상카드의 경우 카드값 (3천 원)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4.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 접수를 한 후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고장카드 환불 방법
실물 카드가 고장 났을 때 환불 방법은 환불봉투를 출력해 우편발송하는 방법과 고장 난 카드 사진을 찍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발송하는 경우 카드값 3천 원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경우에는 카드값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환불봉투 환불방법 >
1.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환불정보 입력 후 환불봉투 인쇄
3, 환불신청서 작성 후 실물카드와 함께 우편발송
✔ 우편 환불접수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기후동행카드환불 ▶ 정상/고장환불 신청 ▶"우편환불접수" 선택 ▶ 환불받을 계좌 정보 입력
✔ 환불금 입금 기간은 위와 동일
< 유의 사항 >
1.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불봉투를 출력하여 고장 난 실물카드, 환불신청서와 함께 우편발송해야 합니다.
2. 환불봉투 우편물이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구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불량 카드만 환불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 난 카드는 잔액만 환불됩니다.
< 카드 사진 환불방법 >
1.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환불정보 입력
3. 고장 난 카드 절단 사진 촬영 후 업로드 (절단한 카드의 카드번호가 보이게 촬영해야 환불 가능)
✔ 사진 환불접수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기후동행카드환불 ▶ 정상/고장환불 신청 ▶"사진환불접수" 선택 ▶ 환불받을 계좌 정보 입력
✔ 환불금 입금 기간은 위와 동일
< 유의 사항 >
1.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 사진 환불 접수를 통한 사용잔액 환불은 1년에 최대 5건까지만 가능합니다.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불봉투를 이용하여 실물카드 동봉 접수만 가능)
분실 / 도난카드 환불 방법
분실 및 도난카드는 사전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1.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분실한 카드 환불정보 입력
✔ 분실 / 도난카드 환불접수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분실신고 ▶ 기후동행카드 신고 ▶"환불받을 계좌 정보 입력
✔ 환불금 입금 기간은 위와 동일
< 유의 사항 >
1. 카드값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분실/도난 환불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분실 / 도난 환불신청은 신청 다음날 23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후동행카드의 환급 신청과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용금액이 남아있어 환급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는 돈을 신청방법을 몰라 놓친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특히, 분실이나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분실, 도난의 경우에도 카드값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은 사용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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