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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슬생의 복지정보

[2024년 최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살펴보기

by 청년백서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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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전용 적금상품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이 월 40~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이 상품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2024년 변경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ex.6년의 병역을 이행한 만 38세 청년인 경우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③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④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250% 이하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를 기준으로 판단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⑤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 가능

    ⑥ 금융소득종합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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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가입기간 :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매월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시중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③ 구비서류 :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④ 심사절차 :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소요

    ⑤ 계좌개설 : 익월 초

     

    이처럼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현재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리스트를 살펴보자면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경남, 부산, 전북, 광주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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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 방식으로 개인 소득 수준과 적금 납입금액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어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 적립 (연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5년 만기 상품

    ③ 기본금리 3.8~4.5% 적용,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제공 ☞ 최대 금리 6%

    ④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무소득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⑤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5년간 약 420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해지 시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든든한 목돈마련 상품으로 2024년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166만 명을 돌파한 혜자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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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① 가구소득 중위 180% 에서 250% 이하로 대폭 개선

    - 가구소득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 (2월 22일 ~ 3월 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일괄 적용

    ②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혜택 적용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의 60% 지급

    ③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 추가

    - 위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④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소득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이처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이나 혼인, 출산 등으로 인해 5년 만기 상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2024년 청년도약계좌가 한층 더 지원 강화되었습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분들은 늦기 전에 꼭 가입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참고사항

    ① 청년도약계좌 전체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②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갈아타기 가능)

    ③ 가입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④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⑤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정부기여금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도해지의 사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르지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비해 강화된 혜택으로 돌아온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초년생, 내 집마련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상품이니 미래의 나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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