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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슬생의 복지정보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직종별 자격 조건, 수급기간 알아보기

by 청년백서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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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비자발적 실직, 계약만료,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안정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직장인, 일용직, 계약직, 노무인, 자영업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하고,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되기 위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매달 워크넷을 통한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와 무관하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실업하는 즉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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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공통 자격 조건

    1.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직 상태일 것

    - 기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⑴ 회사의 폐업 또는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

    ⑵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1년 이내 2개월 )

    ⑶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⑷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 → 회사에서 휴직, 휴가를 허용 X

    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⑹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⑺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움 → 회사에서 휴직, 휴가를 허용 X

    ⑻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변경 또는 휴직이 허용 X

    ⑼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변경 또는 휴직이 허용 X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식은 평일 5일(근무일수) + 토(무급휴일) + 일(유급휴일)로 표현됩니다.

     

    평일 주 5일 근무, 주말 휴무를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 5일제 직장 평일 5일 + 주휴수당 1일을 합산해 주당 총 6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유급 휴일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 회사에 문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계산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3. 퇴직 전 18개월(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것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최종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전직장과 합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최종직장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이전직장의 퇴사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4.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것

    -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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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직종별 자격 조건 (일용직, 자영업자)

    1. 일용직 실업급여 자격 요건

    - 실업급여 공통 자격 조건을 갖춘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⑴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위 조건에 추가로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⑵ 이전직장과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퇴직자의 최종직장이 일용직인 경우 → 일용직 근무일수 90일 이상을 채워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가 가입 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하단의 항목과 같습니다.

     

    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⑵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일 것

    ⑶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⑷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⑸ 사업장이 폐업할 것

    ⑹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매출액감소요건 3가지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⑺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거소이전, 질병부상, 병역복무, 자연재해 피해, 사업조정신청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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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지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Tip. 모든 연령은 퇴사 당시 만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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