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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후 차량 기준과 과태료, 확인 방법 총 정리

by 슬일정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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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차량으로 분류될 경우 운행 제한과 과태료(하루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내 차가 노후차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강화된 노후차량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차량 여부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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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진 노후차 기준 총정리

 

목차

     

     

    노후차량이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노후차량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의미합니다.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차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친환경 차량, 등급이 낮을수록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등급 차량 등록 연도 (경유 기준) 비고
    1등급 전기차,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친환경
    2~4등급 2006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 등 저공해
    5등급 2005년 이전 경유차(승용, 화물, 특수차 포함) 노후차량

     

    현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 제한과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내 차량이 노후차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의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차 등급 조회하기 👈

     

     

    2025년 달라진 노후차량 기준

    2025년부터 운행 제한 지역 확대, 규제 기준 세분화 등 노후차량 운행 제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존 2025년
    운행 제한 지역 수도권 중심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전국 주요 도시 확대 (광역시, 일부 시,군)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차) 경유 외 LPG, 휘발유 차량도 포함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계도 기간 후 과태료 (1일 10만 원) 단속 즉시 과태료
    단속 방식 지자체별 카메라 및 수기 단속 전국 통합 단속 시스템 확대 적용
    예외 조치 저감장치 부착 시 일부 운행 허용 일부 지역은 저감장치 부착해도 제한 가능

     

    이처럼 노후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지역 안내


    1. 수도권 전역 (상시 운행 제한)

    • 서울전역 : 녹색교통지역(종로, 중구) + 수도권 전체 제한 예정
    • 경기도 :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부천 등 48개 시, 군
    • 인천 : 인천시 주요 도로 및 환경관리 권역

    2025년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노후차량 운행이 상시 제한되므로 조기폐차, 친환경 차량 구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수도권 외 주요 도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매년 12.01 ~ 03.31일)
    • 전국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당일 운행 제한(지자체 확인)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방법(+과태료)

    1. 카메라 자동 단속 시스템

    • 고정식 CCTV 단속 : 주요 도로와 교차로, 터널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단속
    • 이동식 단속 차량 : 이동식 단속 차량을 이용한 도로 순찰

     

    2. 현장 단속

    • 경찰 및 환경 단속원이 현장에서 배출가스 검출기를 활용해 적발
    •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계도기간 없음)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반복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말소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해결 방법

    지원금을 활용해 노후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은 정부 지원이 각각 1회만 가능하니, 두 방법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기 폐차 신청 및 지원금 활용

    • 노후차량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 2025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로 일부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2.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교체

    • 노후 차량 조기 폐차 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 보조금 지원(지자체마다 다름)
    • 친환경 차량은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지자체별 혜택으로 유지비 절감

     

     

    3.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일부 지역 운행 가능
    • DPF 장착비용 최대 90%까지 지원(지자체에 따라 상이)

     

     

    노후차량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내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별도 회원가입 없이 차량 번호를 통해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4등급 LPG, 경유 차량도 노후차량으로 분류되어 운행 제한 대상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차 확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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