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차량으로 분류될 경우 운행 제한과 과태료(하루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내 차가 노후차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강화된 노후차량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차량 여부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노후차량이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노후차량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의미합니다.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차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친환경 차량, 등급이 낮을수록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등급 | 차량 등록 연도 (경유 기준) | 비고 |
1등급 | 전기차,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 친환경 |
2~4등급 | 2006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 등 | 저공해 |
5등급 | 2005년 이전 경유차(승용, 화물, 특수차 포함) | 노후차량 |
현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 제한과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내 차량이 노후차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의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노후차량 기준
2025년부터 운행 제한 지역 확대, 규제 기준 세분화 등 노후차량 운행 제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기존 | 2025년 |
운행 제한 지역 | 수도권 중심 (서울, 경기, 인천 일부) | 전국 주요 도시 확대 (광역시, 일부 시,군) |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차) | 경유 외 LPG, 휘발유 차량도 포함 가능 |
과태료 부과 기준 | 계도 기간 후 과태료 (1일 10만 원) | 단속 즉시 과태료 |
단속 방식 | 지자체별 카메라 및 수기 단속 | 전국 통합 단속 시스템 확대 적용 |
예외 조치 | 저감장치 부착 시 일부 운행 허용 | 일부 지역은 저감장치 부착해도 제한 가능 |
이처럼 노후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지역 안내
1. 수도권 전역 (상시 운행 제한)
- 서울전역 : 녹색교통지역(종로, 중구) + 수도권 전체 제한 예정
- 경기도 :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부천 등 48개 시, 군
- 인천 : 인천시 주요 도로 및 환경관리 권역
2025년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노후차량 운행이 상시 제한되므로 조기폐차, 친환경 차량 구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수도권 외 주요 도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매년 12.01 ~ 03.31일)
- 전국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당일 운행 제한(지자체 확인)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방법(+과태료)
1. 카메라 자동 단속 시스템
- 고정식 CCTV 단속 : 주요 도로와 교차로, 터널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단속
- 이동식 단속 차량 : 이동식 단속 차량을 이용한 도로 순찰
2. 현장 단속
- 경찰 및 환경 단속원이 현장에서 배출가스 검출기를 활용해 적발
-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계도기간 없음)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반복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말소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해결 방법
지원금을 활용해 노후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은 정부 지원이 각각 1회만 가능하니, 두 방법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기 폐차 신청 및 지원금 활용
- 노후차량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 2025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로 일부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2.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교체
- 노후 차량 조기 폐차 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 보조금 지원(지자체마다 다름)
- 친환경 차량은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지자체별 혜택으로 유지비 절감
3.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일부 지역 운행 가능
- DPF 장착비용 최대 90%까지 지원(지자체에 따라 상이)
노후차량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내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별도 회원가입 없이 차량 번호를 통해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4등급 LPG, 경유 차량도 노후차량으로 분류되어 운행 제한 대상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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